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6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승계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국유특허 처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발명기관의 장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동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 나
상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은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개정
- 다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고,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공고 방식과 제출 서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무발명 승계 결정 기준의 상위법령 통합
공무원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옮기면서,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변경 전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유특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직무발명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