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5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5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민간과 달리 국가 승계의사 통지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출시키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전용실시권 허락 업무 등을 위탁하고, 국유특허권의 심판ㆍ소송사무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며,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실시 특허에 대해서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
국유특허권의 심판ㆍ소송사무를 특허청장이 관장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나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4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
- 다
직무발명의 불승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때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신고 의무, 비밀유지의무,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및 제20조
- 마
업무의 위탁 범위에 전용실시권의 허락 및 국유특허권 처분에 따른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수탁 기관이 위탁업무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기술(직무발명)의 국가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 및 보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승계 통지 기한 마련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했을 때, 발명기관의 장이 4개월 내에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정하려 해요.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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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변경 전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변경 후
처분·관리(심판·소송사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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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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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나 이미 받은 특허권을 국가가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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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직무발명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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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6
- 예고 종료2018-04-25
- 공포2018-08-28
- 시행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