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38호
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 3. 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제3조∼제6조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에 두는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7조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다시·도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제8조
교육감이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를 규정함
- 라실태조사의 범위 등제9조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 마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10조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때의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선정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자료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바학생맞춤통합지원제11조
법률에 규정된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연계된 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시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을 규정함
- 사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선정 등제12조
교육감이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함
- 아연수제13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원 등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자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제14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지원된 사항을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차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15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축·운영방안, 비용의 분담비율, 인력의 배치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업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중앙지원센터, 시도 및 지역지원센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등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카정보의 요청 및 활용제16조
교육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대상학생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에 정보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 등으로 요청하도록 정함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교육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른 시·도의 교육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무 처리에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 사항을 담아 지원위원회·센터 지정, 지원대상학생 선정,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도 및 지역 위원회 구성·운영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내외로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위원회는 13명 내외로 교육장이 위원장을 맡는 내용이에요.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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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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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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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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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3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2-27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