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37호
개정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법률 제20671호, 2026.3.1.시행) 및 시행령안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실태조사의 범위제2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조직·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및 예산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 나학생맞춤통합지원 등제3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게 할 때에는 학생의 필요, 지역 또는 학교의 여건,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장, 학교의 장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다연수 등제4조
연수 계획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목표·내용에 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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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에서 교육부령으로 넘긴 실태조사 범위, 지원사업 통합 실시 방법, 교원 연수 내용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범위를 정해요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현황, 지원대상학생에게 하는 지원사업과 예산 현황,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 범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를 정책을 세울 때 기초자료로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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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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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교육부장관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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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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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3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6-02-27
- 시행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