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9호
개정이유 —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변경안 제5조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 나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
- 다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안 제9조제2항 각 호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하는 항목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
- 라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안 제14조제1항, 3항, 5항2호·4호·제9호
새로운 지정사유로서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을 추가
- 마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
- 바회계법인 수시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항목 신설안 제28조제3항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할 항목을 신설
- 사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 공개범위안 제34조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
- 아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금지안 제41조제4항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환 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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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조문]입법예고_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외감법시행령_전부개정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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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9
- 예고 종료2018-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