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5-20
- 시행
- 2026-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5호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연합회 운영 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대장 등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시행규칙 제7조
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 도모(안 제10조 제2항 개정)
- 나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60명 이내’로 개정하여 조직 확대 및 정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안 제11조 제1항 개정
- 다임무 중 행사장 안전지원활동에 축제를 포함시키고, 재난지역 수습ㆍ복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유도안 제13조 개정
- 라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력 향상 도모안 제18조 개정
- 마전국연합회의 부회장(2명)과 감사(2명)에 대해 남ㆍ여 1명씩 맡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안 제23조 제2항 개정
- 바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안 제23조 제8항 신설
- 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율성 강화안 제24조
- 아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장 등의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시행규칙 제7조)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전성 도모(안 제10조 제2항 개정)
나. 의용소방대별 최대 정원을 ‘60명 이내’로 개정하여 조직 확대 및 정원 운영의 통일성 확보(안 제11조 제1항 개정)
다. 임무 중 행사장 안전지원활동에 축제를 포함시키고, 재난지역 수습ㆍ복구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 유도(안 제13조 개정)
라. 경력주기별 교육체계 강화 및 소방청장에게 교육 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실전 대응력 향상 도모(안 제18조 개정)
마. 전국연합회의 부회장(2명)과 감사(2명)에 대해 남ㆍ여 1명씩 맡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조직 내 양성평등 확보(안 제23조 제2항 개정)
바. 전국연합회 사무국 설치 및 소방청장의 사무공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안 제23조 제8항 신설)
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자율성 강화(안 제24조)
아. 전담의용소방대 보호장비 보유기준 강화(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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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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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5-20
- 시행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