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1
- 공포
- 2018-08-01
- 시행
- 2018-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81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항공조사 사무 등의 총괄사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관리 처분 사무위탁만을 전제로 한 국유 일반재산 위탁규칙의 제명 목적 등 변경.
- 가제명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나총괄사무 위탁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내지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뿐만 아니라 항공조사 등 총괄사무까지 포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칙의 명칭과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규칙 명칭 변경
기존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만을 대상으로 했던 규칙의 이름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어, 항공조사 등 총괄사무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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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명
변경 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변경 후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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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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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괄사무
특정 업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여러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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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일반재산 위탁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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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30
- 예고 종료2018-06-11
- 공포2018-08-01
- 시행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