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2019-03-06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80호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으로 통합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제를 신설하면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 절차 등을 각각 정하도록 하는 한편,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18. 3. 27. 공포, ’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각각 마련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사람으로 정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12조 ~ 제14조
1)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신청서를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부품안전성시험 및 부품공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 나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절차안 제26조 ~ 제28조
1)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승강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또는 제품별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공단은 모델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되, 해당 제품의 특성상 시험시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기간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함.
3) 공단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설계심사, 승강기안전성시험 및 승강기공장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및 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 다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안 제46조
1)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기술교육, 직무교육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리대상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부 또는 그 건축물이나 시설물로부터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에 상주하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2)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라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안 제64조
1) 기술인력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100대 이하로 하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시ㆍ도가 아닌 다른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90대 이하로 함.
2)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하려는 경우 그 공동도급 방식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는 전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함.
3) 원격관리 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자체점검을 전담하는 기술인력은 점검보조인력을 동반하여 자체점검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1명당 월간 170대까지 자체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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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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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8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2019-03-06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