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2019-01-22
- 시행
- 2019-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9호
개정이유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危害)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생활용품 중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법에 따른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으로 통합하는 한편,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18. 3. 27. 공포, ’19. 3.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및 심사대상이 되는 사항, 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전인증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안 제6조 및 별표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견인 도르래ㆍ비상전원공급장치ㆍ자동구출운전장치ㆍ주행안내 레일ㆍ출입문 개폐장치ㆍ출입문 안내수단,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골조 구조물ㆍ데마케이션ㆍ손잡이ㆍ스커트 디플렉터ㆍ콤 및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나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안 제9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 또는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제공하도록 함. 다만, 비슷한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포함한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소비자 가격의 자료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다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안 제10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또는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교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안 제13조 및 별표 3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개물출발방지장치ㆍ과속조절기ㆍ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ㆍ럽처밸브(유량제한기를 포함한다)ㆍ비상통화장치ㆍ상승과속방지장치ㆍ완충기ㆍ이동케이블ㆍ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에 한정한다)ㆍ추락방지안전장치ㆍ출입문 잠금장치ㆍ출입문 조립체ㆍ현수수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과속역행방지장치ㆍ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ㆍ구동체인ㆍ디딤판ㆍ디딤판체인ㆍ제어반(전자부품이나 프로그램 작동 전자시스템을 포함한 안전회로에 한정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기심사의 심사주기 및 심사대상이 되는 사항안 제16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후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심사를 받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해당승강기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및 해당 승강기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바안전인증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안 제20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하여 해당 승강기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 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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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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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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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8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2019-01-22
- 시행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