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7-23
- 시행
- 2018-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8호
개정이유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여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게 하고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출자인수신청을 위한 공고 조항 중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 표현인 ‘게기’를 ‘등록’으로 순화(안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FN.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5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7-23
- 시행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