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6
- 공포
- 2018-11-06
- 시행
- 2019-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8호
개정이유 —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18.2.21.)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항) · 중미 5개국을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대상국가에 포함(제24조 제12항) ·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완화 규정 대상 국가에 포함(제24조 제16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중미 5개국을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대상 국가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가 확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을 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 국가에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 제1항
변경 전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목록에 중미 공화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중미 공화국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을 대상 국가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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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조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미 5개국 관련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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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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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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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4
- 예고 종료2018-07-16
- 공포2018-11-06
- 시행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