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18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어업관리단에 신규 도입되는 어업지도선의 운영인력 88명(5급 4명, 6급 16명, 7급 24명, 8급 28명, 9급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규 도입되는 수산자원조사선의 운영인력 24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및 연구인력(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어업관리단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을 폐지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직렬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관리단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 증원 및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한 직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도입 선박에 따른 인력 증원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사선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 각각 88명과 26명의 운영 및 연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변경 전
어업관리단 내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상향된 직급이 2018년 9월 30일까지 유지되고, 이후에는 하위 직급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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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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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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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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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1
- 예고 종료2018-06-18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