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44호
개정이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2015.2.3. 일부개정, 법률 제13123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물자협력 조항(법률 제17조)을 반영하여 물자협력 관련 대상품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7.26.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8211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시행령 제3조의 ‘법 제6조제2항제7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수정안 제3조
- 나물자협력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물자협력의 대상 품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8조 신설
1) 물자협력의 대상품목은 군수품관리법 상의 군수품으로 하되, 군사기밀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배치된 품목은 제외
2)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고 절차는 국방부령에 따라 진행
3) 부대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민감도가 낮은 일부 통상품의 물자협력은 국방부장관에 사전보고를 전제로 별도 승인 불요
4) 외국정부와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별도 협정에 따라 물자협력 사항을 규율했다면, 그에 따라 시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 시 물자협력의 대상 품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물자협력 대상 품목 범위 설정
물자협력 대상은 군수품으로 하되, 군사기밀이나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물품은 제외하여 보안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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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변경 전
법 제6조 제2항 제7호
변경 후
법 제6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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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상호군수지원협정 우선 적용
외국 정부와 상호군수지원협정 등 별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 안에 물자협력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해당 협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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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군사 작전이나 훈련을 위해 필요한 물자(무기, 장비, 연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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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61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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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7-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