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8
- 공포
- 2018-07-24
- 시행
- 201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8-26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1)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둠
2) 행정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 조정 역할 및 위원회 조직, 정원 등을 관리함
3)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진상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세월호참사 관련 진상 규명 조사 등을 실시함
5)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등을 추진함
6)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제도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함
- 나공무원 정원안 제10조
- ㅇ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25명이며, 위원회는 「검사정원법」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파견과 군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정원의 범위에서 군인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다소관사무의 일시조정안 제11조
- ㅇ
위원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별도의 팀(T/F)를 둘 수 있음
- 라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12조
- ㅇ
위원회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소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며, 공동 수행 사무는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음
- 마연구원 등의 인력 구성안 제13조
- ㅇ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음
- 바증인 등의 보호안 제14조
- ㅇ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우려가 있을시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 할 수 있음
- 사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
- ㅇ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 교류,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시 직원 등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아수당지급안 제16조
- ㅇ
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자시행세칙 제정안 제17조
- ㅇ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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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 참고자료(시행령검토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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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1
- 예고 종료2018-06-28
- 공포2018-07-24
- 시행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