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5
- 공포
- 2021-05-11
- 시행
- 2021-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범위 및 사회적참사자료의 사본을 송부하기 위한 자료 송부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나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 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 라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 마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 바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 사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직제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을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3조)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범위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2)
라. 위원회의 직제에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리팀 신설(안 제6조의3)
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내 세월호 조사3과를 신설하고 세월호 조사1·2·3과 업무 분장 조정(안 제7조)
바. 법 제49조의2에 따라 추모시설에 송부하는 사회적참사자료 사본의 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2조의2)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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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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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2-25
- 공포2021-05-11
- 시행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