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8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정하며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어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광주과기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려는 것임
- 가광주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의 범위 등 신설제2조
1) 수입사업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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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주과학기술원의 수익사업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관련 규정 마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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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익사업
기관이나 단체가 수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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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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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9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