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20
- 공포
- 2018-10-02
- 시행
- 2018-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6호
개정이유 —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은 동 과학기술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년 이상 다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면 광주과기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타 과학기술원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22조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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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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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9
- 예고 종료2018-08-20
- 공포2018-10-02
- 시행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