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1-27
- 시행
- 2018-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8호
개정이유 —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 등은 기관별 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이 1998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2배 상향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변상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달하는 변상명령서 서식을 신설하여 기관별 업무 통일을 기하고, 변상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변상명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범위 확대안 제1조
기관장 직급별 변상명령권 위임범위를 현행 기준금액의 2배로 상향함.
- 나변상명령서 서식 신설안 제3조 및 별지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 판정 전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하는 경우에 송부하는 변상명령서의 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기관장이 내릴 수 있는 변상명령의 위임 한도액을 높이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 상향
소관 부처는 1998년 이후 20년간 변하지 않았던 기관별·직위별 변상명령 위임 한도액을 현행 기준의 2배로 높여서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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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위임의 범위)
변경 전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망실·훼손 시 1급 공무원(3백만원 미만), 2~3급 공무원(2백만원 미만), 4~5급 공무원(1백만원 미만) 및 군수품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망실·훼송 시 1급 공무원(6백만원 미만), 2~3급 공무원(4백만원 미만), 4~5급 공무원(2백만원 미만) 및 군수품 관련 기준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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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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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이 공무 수행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물어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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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3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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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7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1-27
- 시행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