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47호
개정이유 —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2조, 별표) □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 1 이내에서 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담보부사채신탁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할 때 참고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변경 전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며,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