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70호
개정이유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한 여객선 항로를 백령도 출발 오전여객선 항로로 규정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한 여객선 항로를 백령도 출발 오전여객선 항로로 규정(제14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03.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