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55호
개정이유 —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정부위원 증원, 민간위원의 임기 변경, 분과위 설치근거 마련 등을 위하여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정부위원 증원안 제3조제2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정부위원의 구성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차관 등 17개의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에 대한 품질보증, 안전기준 등이 통상이슈로 부감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자 함.
- 나민간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제3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위원회위원의 임기와 비교 시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짧은 임기가 민간위원의 안정적인 위원회 활동 및 위원회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분과위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현행「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은 40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과 기관장 등 원로급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매우 큰 회의체로서 사안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전문적인 검토에 어려움. 이에 본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예비 안건 등을 미리 협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소규모 분과 회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체 설치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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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상조약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위원 증원, 민간위원 임기 연장,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위원 구성 확대
식품 및 의약품 관련 품질보증과 안전기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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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정부위원 구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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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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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국가 간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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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_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55호) 입법예고 공고문(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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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