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6호
개정이유 — ①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하며, ②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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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삭제(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나.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및 한국투자공사의 임직원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제1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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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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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