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이 예고는 2019-01-2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24호
개정이유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 나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 다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라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마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바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 자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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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2
- 예고 종료2018-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