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17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전담조직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및 운영인력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운영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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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