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1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 가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운영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기간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센터추진단의 운영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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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및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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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법령이나 규칙 등이 효력을 유지하며 적용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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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구센터 추진단 관련 대통령령 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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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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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6
- 예고 종료2020-03-31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