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8호
개정이유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조
-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 다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5조
-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2조)
나.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안 제3조)
다.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 (안 제5조)
라.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를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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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