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4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정관)에서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임원) 개정으로 비상임이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를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선임 근거를 공단법 시행령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관련 시행령 제9조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지명 대상과 비상임이사 수를 정하던 시행령 제9조를 없애고, 이를 공단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시행령 정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가 바뀌어,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공단의 정관'으로 선임하게 됐어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9조(임원) 제1항
변경 전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당연직이사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변경 후
조문 삭제(당연직이사는 공단 정관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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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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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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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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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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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6-01-14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