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03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개정(‘18.8.14)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노출확인자단체 신고 절차, 가습기 살균제 관련 정보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단체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14조의3
-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의2
- 다건강피해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피해 종류별로 인정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환경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안 제15조
- 라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제23조, 제32조
- 마
구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 바
특별구제계정의 관리 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0조
- 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지정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1조
- 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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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9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