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3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50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19.3.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가역학적 상관관계 조사ㆍ연구 수행 주체 확대안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
- 나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다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안 제22조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
- 라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
- 마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정비안 별표 2
요양생활수당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약 월143만원을 지급
- 바요양생활수당으로 장거리 통원의 교통비 지급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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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ㆍ연구 수행 주체 확대(안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안 제22조)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
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심사를 실시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정비(안 별표 2)
요양생활수당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약 월143만원을 지급
바. 요양생활수당으로 장거리 통원의 교통비 지급(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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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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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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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7
- 예고 종료2020-09-03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