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70호
개정이유 — 방송광고 위탁판매 절차, 방송사업자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함
- o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최소 비율(14%)과 최대비율(19%)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송사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의 범위를 하나로 통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탁수수료 범위 일원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지상파, 지상파DMB, 종합편성방송채널 등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던 수탁수수료 범위를 14% 이상 19% 이하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①
변경 전
지상파, 지상파DMB, 종합편성방송채널 등 사업자 구분에 따라 13%~16%, 13%~18%, 15%~19% 등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19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수수료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대신 팔아주는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수탁수수료).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5
- 예고 종료2018-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