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2018-11-30
- 시행
- 2018-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83호
개정이유 — ○ 상당 기간 육아·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정상 불이익을 제도상방지하고,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통한 실질 평정 강화, 다면평가 관련 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복무평정상 특례 확대안 제2조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 ○실질평정 강화안 제6조의2
차장검사 산하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등
-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 및 확대안 제7조
– 검사장, 동기 및 후배검사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의 근거 규정 신설
– 평가 대상 검사와 함께 근무한 검사들의 평가를 통해 실력과 인품이 검증되고 동료 그룹으로부터 인정받는 검사만 부장 보직을 부여받도록 ‘부장 보임 前 동료평가제’ 도입을 통한 다면평가 확대
- ○검사복무평정 요지 고지제도 도입안 제9조의2
자신의 업무 역량이나 복무 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검사 본인에 대한 복무평가 등급을 고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질병 휴직 중인 검사의 불이익 방지, 평정회의 개최 의무화, 다면평가 근거 마련 등 검사 복무평정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직 중인 검사 보호
3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평정 시점에 육아나 질병으로 휴직 중인 경우, 출산휴가자와 마찬가지로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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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평정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정대상기간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휴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평정 등급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서술식 평가 대상으로만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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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평정결과 고지 및 의견 제출 관련)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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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평정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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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이유서(검사복무평정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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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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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8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2018-11-30
- 시행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