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6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27호
개정이유 — ○ 검사 복무평정의 평가 항목에 ‘인권옹호’ 등을 적시하여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고, ‘균형감’을 추가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검사 평정항목 개선안 제4조
– 제1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제2호 “치밀성·성실성”을 “적시성·추진력”으로, 제3호 “추진력·적극성”을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제4호“판단력·기획력”을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제5호 “보고·의사소통 능력”을 “리더십·조직운영”으로 각 개선
– “조직헌신”, “자기계발” 등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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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평정항목 개선(안 제4조)
- 제1호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제2호 “치밀성·성실성”을 “적시성·추진력”으로, 제3호 “추진력·적극성”을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제4호“판단력·기획력”을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제5호 “보고·의사소통 능력”을 “리더십·조직운영”으로 각 개선
- “조직헌신”, “자기계발” 등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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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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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5-16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