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0
- 공포
- 2019-02-15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7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하고,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을 받도록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5739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조정의 신청과 조정 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조정신청 및 조정 결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신설
1) 특별지역대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인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조정신청 절차 등 마련 필요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함
- 나특별대책지역의 지정요건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변경 필요
2) 특별대책지역 지정요건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변경하고, 시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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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인접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판단과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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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공고해야 함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공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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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절차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조정을 신청할 때는 협의공문 사본과 신청 취지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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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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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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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20
- 공포2019-02-15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