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70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으로만 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신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도 동 감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제거하고자 함.
- ㅇ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수의계약)매각 시, 감정평가사도 평가가액 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안 제10조
– 현재,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제외
– 이에, 감정평가 기관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를 통칭하는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여 감정평가사도 동 평가가 가능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역거래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 대상 범위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법인과 개인 포함)'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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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변경 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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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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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8-570)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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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5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