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2019-01-22
- 시행
- 2019-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90호
개정이유 —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조례 및 인·허가 관련 협의조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4호, 2018.8.14. 공포, 2019.1.25. 시행)됨에 따라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기간, 건축·주택사무 관련 건축허가, 사용승인 협의대상 등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 사무이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가조례 개정 사항 검토결과 등 송부기간안 제28조의4 신설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의 송부기간을 정함.
- 나협의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안 제28조의5 신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용도·규모를 정함.
- 다건축위원회 조항 삭제현행 제23조 개정 및 제29조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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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행복도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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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5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2019-01-22
- 시행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