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4호
개정이유 —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안 제29조의2
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료·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 나공동캠퍼스 내 입주가능 시설 추가안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기구 지원 범위 확대
국제기구가 예정지역에 들어올 때,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료와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게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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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변경 전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이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이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국제기구의 경우 임차 및 운영을 포함한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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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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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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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복도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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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