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6
- 공포
- 2019-03-14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민ㆍ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변상금이 확정부과 된 후에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신청서 및 징수유예신청서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임(안 제49조제4항 후단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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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시행 · 공포 2023-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6
- 공포2019-03-14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