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7
- 공포
- 2023-01-26
- 시행
- 2023-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3호
개정이유 —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임기관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사항(‘17.3월)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가격 산출방법 마련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에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나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탁기관 변경안 제49조의3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협의사무 수행기관을 조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
- 다사용허가서, 대부·매매·신탁계약서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대부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1개월 전까지 해지 예정 사실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함(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의
2)
2) 매매·신탁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함(별지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물납 증권 매각 시 가격 산출 방식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업무 수임기관 변경 등 국유재산 관리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권가격 산출 방식 구체화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물납재산 수납가액에 관리비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물납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 및 관리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권가격을 산출할 수 있어요. 이때 관리비는 물납재산을 물납한 이후부터 특정 계산식(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예산액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종목수)에 따라 산출한 연간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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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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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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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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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시행 · 공포 2019-03-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5
- 예고 종료2021-12-27
- 공포2023-01-26
- 시행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