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3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03호
개정이유 —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4
- 예고 종료2019-01-23
- 공포2019-05-07
- 시행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