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3-25
- 시행
- 2026-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58호
개정이유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5호, 2025. 03. 25. 공포, 2026. 03. 26.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절차, 기본설계 포함 사항, 환경영향조사 등의 항목 및 내용,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 개발비용 분할납부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보고 기한 마련안 제2조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을 규정함.
- 나기본설계 포함 사항 및 환경영향조사 항목 명확화안 제3조, 제4조
1) 법률에 따라 확정되는 기본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예비지구 명칭·위치·면적,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량, 설계 기초 및 적용 기준, 설계 기본계획,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을 별표로 정하고,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 분야별 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저감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다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및 분쟁조정 신청 서식 규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1) 민관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의 추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히 민간위원 중 어업인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영향을 예상되는 지역이나 업종과 관련된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역 주민대표는 예비지구 최외곽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속하는 시·군·구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대표로 정함.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를 담은 협의의견서의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분쟁조정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분쟁조정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정함.
- 라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각종 신청 및 신고 서식 마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선정서,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착공신고서, 공사중지신고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각종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 마련함.
- 마환경성평가 협의 절차 및 전문기관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1)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의 서식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환경성평가의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성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및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위원 등의 참여를 명시함.
3)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성평가서를 검토한 후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협의의견 작성을 위한 환경성평가 전문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바개발비용 분할납부 및 이행보증금 규정안 제17조
1) 풍황계측기 설치 등 개발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서를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하고,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공신고 전에 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함.
2) 이행보증금은 지급보증서, 수익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함.
- 사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서식 등 마련안 제18조
1)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관련 기관에게 전담기관 지정, 기본설계·환경조사 항목, 민관협의회 구성, 각종 신청 서식, 개발비용 분할납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보고 기한 마련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해요.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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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평가준비서 및 환경성평가서 작성방법)
변경 전
새로 만드는 규칙이라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칸이 비어 있어요.
변경 후
사전 환경성평가준비서는 별지 제8호서식, 환경성평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해요. 사업 개요, 평가대상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저감 방안, 사후 모니터링 계획 등을 반드시 담아야 해요.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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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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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이 맡긴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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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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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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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9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3-25
- 시행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