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0
- 공포
- 2019-03-14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515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제정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기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23호, 2018.10.12.∼12.11)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심의기준과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심의기준, 심의기간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청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가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안 제4조
심의기준, 심의기간, 위원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나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안 제6조
자율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 요청, 재심의기간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심의 및 결과처리 등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율심의기구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 관련 기본 사항 규정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수행하게 되며, 이때 필요한 심의기준과 심의기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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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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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
광고나 표시 내용이 법규에 맞는지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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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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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9-01-30
- 공포2019-03-14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