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9호
- 가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절차 개선안 제7조·제8조·제12조
별정직 부단체장 채용시 비서 비서관 임용절차와 같이 공고 및 서류 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장 임기 만료시 함께 면직되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등 별정직 부단체장의 임용 절차를 개선하고, 단체장과 함께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용 절차의 통일성 확보
소관 부처는 정무적 성격이 비슷한 비서·비서관과 별정직 부단체장의 인사 관리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임용절차)
변경 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공고해야 하나, 특정 경우에 한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부시장·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도 공고 및 서류·면접 전형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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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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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정직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정무적인 성격이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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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5.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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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