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34호
- 가퇴직희망자의 퇴직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13조
1)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개정조항 준용
- 나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 적용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면직시에도 직권면직 심사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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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희망자의 퇴직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13조)
1)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개정조항 준용
나.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 적용(안 제13조, 제14조)
1) 현행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면직시에도 직권면직 심사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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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2020-06-23
- 시행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