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3-25
- 시행
- 201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개정
- 나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대상(본인, 유족)의 확인, 퇴직급여금의 환수 및 결손 처분, 법적용 대상의 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의2제2항 신설
- 다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 사무의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4조 및 별표 4 신설
- 라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의 지역별 명칭을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편수자료를 근거하여 변경별표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방식 다양화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때 기존에 인감증명서를 내야 했던 경우, 이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 제출할 수도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1항 제5호
변경 전
인감증명서 각 1부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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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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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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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59 이전 군퇴직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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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3-25
- 시행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