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2026-01-16
- 시행
- 2026-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18호
개정이유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공포('24.1.16.) 및 시행('26.1.1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방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운영할 기관으로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로 지정제2조
- 나교과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학칙 규정제4조
- 다입학연령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시기 등을 규정제5조~제14조
- 라학사학위과정인 기초군사훈련의 기간과 시기 등을 구체화(15조)
- 마학위 종류를 학칙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정별 학위수여 요건과 절차 규정제16조, 제17조
- 바의무복무 기산일을 장교 임용일로 구체화하고 휴직 등 비복무기간을 제외토록 명확히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 환수유예 규정 등 마련제18조, 제19조
- 사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과 교수·교관의 임명권자, 임명절차 및 직무 규정제20조 ~ 제22조
- 아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및 부서의 임명기준과 사무분장 규정제23조, 제24조
- 자교육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 절차를 정해, 국방대학교를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입학·교육·학위·의무복무·교원 임명·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 기관 지정과 학칙 절차
국방부장관이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를 사관학교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학칙은 교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국방부장관은 승인·변경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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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법 시행일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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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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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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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2026-01-16
- 시행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