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5호
개정이유 — 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4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 가법 제24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4조
법 제24조의 과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을 상향 조정
- 나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법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8조가 제9조로 이동하는 등 제8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 다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조정안 제5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개정으로 의료기관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병원 및 치과병원을 인용하는 조문 조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과병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관련 법령의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병원이 아니면서도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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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요건)
변경 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
변경 후
법 제9조제2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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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상향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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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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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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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