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어선 안전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선중개업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종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해양진흥공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 6명),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선·해운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산물 안전성 관리·조사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오염사고 관리·대응 협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3·4급 1명, 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수감을 위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수산물 검역분석에 필요한 인력 4명(연구사 4명) 및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수로조사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어업관리단에 어선중개업 등록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 및 항만 수심 측량용 선박의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방역에 필요한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1명(4·5급 1명)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하고,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3명(7급 3명)을 4·5급 1명 및 5급 2명으로 직급 상향하며, 미래전략팀장이 분장하는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미래전략팀의 분장사무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및 혁신성장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측위정보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9급2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공공데이터 관리, 해양공간계획, 어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일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직급을 상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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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획조정실장)
변경 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총괄·조정
변경 후
해양수산 혁신성장사업 발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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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정원과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제46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인력 증원은 특정 날짜(예: 2021년 2월 28일 등)까지 유지되는 한시정원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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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배정된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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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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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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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9
- 예고 종료2019-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