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2019-05-13
- 시행
- 2019-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9호
개정이유 — ㅇ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 평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가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청, 인증이 가능하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 변경
- ㅇ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설치된 발전 대지 주소, 설비 설치 용량, 대지 내/대지 외 에너지자립률 정보 등 기재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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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및 인증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인정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대비하여, 건축물 부지(대지) 밖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도 에너지자립률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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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모두 합쳐져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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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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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2019-05-13
- 시행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