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16호
개정이유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에서는 주택(단독 공동) 및 업무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인증 신청이 가능하나,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바,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성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 ㅇ
(현 행) 냉방 및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제외)에 대해서만 인증 적용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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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건축법」제2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은 희망하는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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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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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