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데이터처와 소속기관의 직원 5명을 늘리고, 통계인재개발원·지방통계청·국가통계연구원 등의 이름을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며 일부 직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5명 증원
데이터 연계·활용 및 분석 업무를 위해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해 1명(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유서 표에는 전체 정원이 699명에서 704명으로 5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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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소속기관) 제1항~제3항
변경 전
통계인재개발원,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국가통계연구원을 둠
변경 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지방데이터청·지방데이터지청,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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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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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각 부서가 맡는 일,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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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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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